제30조(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그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참고가 될 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연기된 이행기한 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가.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하여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채무자가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채권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의 연기를 한 경우 분할된 채권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라.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바.채무자의 자력상태(資力狀態)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제25조제3항과 제29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인다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