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외공관인 경우
2.정원이 부족하여 같은 사람이 해당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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