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1.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ㆍ잉여금 또는 수입금
2.「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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