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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관리를 시작하여야 할 날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인계할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인계받을 채권관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채권관리에 관한 장부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
3.그 밖에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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