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3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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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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