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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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7>
1.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2.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3.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4.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5.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6.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삭제 <2025.2.7>
④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 2018.8.14, 2025.2.7>
1.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자동차의 용도
6.자동차의 종류
7.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⑤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개정 2010.6.1>
⑥등록관청은 제2항제4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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