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등록번호의 부여방법등록번호판등록번호자동차국토교통부장관이부여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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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13.3.23>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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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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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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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