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5조 (압류등록 해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2.자동차등록번호
3.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명세 및 연월일
4.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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