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3조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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