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등록사항등록원부신청인이신청서등록적힌경우임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3>

1.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동차등록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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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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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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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