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3>
1.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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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에서 법령 근거 없는 본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등록관청이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동일 시·도 내 주소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수수료 면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자동차 양수인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면 등록관청은 그 이전등록 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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