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등록된 권리의 순위순위부기등록권리순서자동차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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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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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보조금 차량의 등록원부 특기사항만으로 양도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저당권 순위는 설정일이 우선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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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자동차등록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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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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