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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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보조금 차량의 등록원부 특기사항만으로 양도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저당권 순위는 설정일이 우선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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