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등록된 권리의 순위순위부기등록권리순서자동차주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등록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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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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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자동차등록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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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