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3.12.17>
1.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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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공동소유 자동차 등록에서 원시적 착오로 지분율을 잘못 기재했다면 경정등록을 신청해 정정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상속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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