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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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3.12.17>
1.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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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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