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이전등록 신청이내이전등록등록관청증여국토교통부장관이상속개시일이제1항제3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3.12.17>
1.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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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공동소유 자동차 등록에서 원시적 착오로 지분율을 잘못 기재했다면 경정등록을 신청해 정정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상속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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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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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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