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5조 (예고등록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예고등록의 말소) 법원은 제44조에 따른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게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판결문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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