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등록사무의 관할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록사무시ㆍ도지사등록관청운수사업용자동차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2021.11.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21.11.16, 2024.6.18>
1.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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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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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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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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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