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7조 (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등록원부등록서류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령보존ㆍ관리폐쇄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6.1>
1.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2.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②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자동차등록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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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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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자동차등록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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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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