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7조 (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6.1>
1.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2.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②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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