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4조 (예고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등록원인이 취소라는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고등록을 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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