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사무의 전산처리)
①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등록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