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5.7.6>
1.등록권리자
2.등록의무자
3.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③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6.1>
④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0.15, 2020.12.8>
1.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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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소유자를 갈음해 신규ㆍ이전ㆍ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소유자를 갈음해 신규ㆍ이전ㆍ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소유자를 갈음해 신규ㆍ이전ㆍ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대리인에는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에서 법령 근거 없는 본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등록관청이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에서 법령 근거 없는 본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등록관청이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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