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조 (등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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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등록령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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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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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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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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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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