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조 (등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등록의 종류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등록말소등록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저당권등록신규등록변경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2. 조문 관계도

자동차등록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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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자동차등록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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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