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조 (등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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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소유자를 갈음해 신규ㆍ이전ㆍ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대리인에는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보조금 차량의 등록원부 특기사항만으로 양도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저당권 순위는 설정일이 우선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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