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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등록령 · 제8의2조

자동차등록령 제8의2조 ·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자동차등록령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구동축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가 2개 이상 장착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 <신설 2025.2.7>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23, 2025.2.7>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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