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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등록령 · 제34조

자동차등록령 제34조 · 말소된 등록의 회복

자동차등록령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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