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4조 (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채권자대위의 원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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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압류·공매한 경우 체납자 사망 후에도 상속인 명의 이전등록 없이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촉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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