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3.3.23>
1.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변경 전 등록관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④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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