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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등록령 · 제28조

자동차등록령 제28조 ·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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