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8조 (신규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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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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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제작·조립·수입자의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한을 갖는 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신조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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