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ㆍ보존봉투 및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6.9.11>
②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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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분류번호표시방법
가. 일반규격 | | 나. 소형규격 ↑ | | | 2.5㎝ | || ↓ | 분류번호 | | | ↑ | 1.5㎝ | ↓ | 분 류 | (분류번호) 생산연도 | | | (생산연도) 처 리 과 | | | ←-------- 3.5㎝ -------→ | | ←----------- 5㎝ -------------→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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