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집대상기관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이관시기 시작일부터 3개월 전까지 기록물 수집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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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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