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전자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9.7,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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