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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의2조 ·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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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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