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영 제33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은 기록물의 정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에 반영된 후 작성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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