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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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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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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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