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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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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영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3>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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