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9.11>
②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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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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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록물철 표지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제8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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