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기록물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물관리책임자기록물관리기록물철기록물기록관리기준표처리과별로등록ㆍ관리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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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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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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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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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