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①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