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기록물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11>
1.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기록물에 대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표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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