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4(시험위원의 위촉)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의 출제ㆍ검토 및 채점 등을 위해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의4(시험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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