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2>
1.삭제 <2017.9.22>
2.삭제 <2017.9.2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문 자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4.3>
③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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