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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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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영 제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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