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기록재료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기록재료의 기준) 영 제61조에 따른 기록재료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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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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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30년이상보존기록물의기록재료
구 분 | 재 료 기 준 | 비 고 1. 종 이 | - 문서의 작성은 한지류 및 보존용지 1종인 보존복사용지, 보존백상지, 보존아트지로 작성 - 문서의 보관은 보존용 판지로 제작된 장기보존용 표지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 | - 보존용지 1종 규격 화학펄프 100퍼센트, pH 7.5 이상, 탄산칼슘 2퍼센트 이상 - 보존용…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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