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9.11>
1.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의 유무
2.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 여부
3.공개여부, 접근권한 및 비밀여부의 적절성
4.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의 표기 유무
②공공기관은 기록물철을 생산연도별ㆍ보존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어야 한다. <신설 2026.9.11>
③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별 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 정리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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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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