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7.1.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017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허가어업행정처분재검토규제종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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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3.3.10>
1.삭제 <2017.1.2>
2.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017년 1월 1일
3.삭제 <2017.1.2>
4.삭제 <2017.1.2>
5.삭제 <2017.1.2>
6.삭제 <2017.1.2>
7.삭제 <2023.3.10>
8.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삭제 <2023.3.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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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1.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017년 1월 1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행정처분 상황의 기록제27조 · 정선명령제28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제29조 · 서류의 표기문자제30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1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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