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법 제10조의2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1.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건강진단서 1부
3.우리나라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제2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5.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6.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1.승무자격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승선선박명 등 승무자격에 관한 사항
2.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국가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 및 해기사면허증의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승무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4.9>
1.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승무자격증
2.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무자격증
④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1.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⑤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1.승무자격증
2.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