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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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2호의10서식] <개정 2026. 4. 9.>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교육기관명 | 주소 | 교육기관의 장 | 교육과정 | 과정명 | 정원 | 기간 | | | | | | 지정조건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
[별지 제12호의11서식] <개정 2026. 4. 9.> No. 교육이수증 (CERTIFICATE)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 사진 (3.5cm×4.5cm) | 여권번호(Passport No.): 해기사면허증 번호(Certificate No.):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별지 제12호의9서식] <개정 2026. 4. 9.>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0일 교육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장 | 교육과정 | 과정명 | 정원 | 기간 | | | |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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