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①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26.4.9>
②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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