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ㆍ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0.31>
1.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2.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3.레이더 알파교육
4.전자해도장치 교육
5.선교자원관리 교육
6.기관실자원관리 교육
7.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②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