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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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1. 일반기준 제조·보관시설, 작업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구조·위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을 적용한 다. 2. 개별기준 구분 세부시설항목 공통 홍삼ᆞ흑삼 태극삼 가. 건물 ○세척실, 관리실 등 ○저온창고 또는 일 반창고 ○건조실 ○검사실 ○증삼실 ○증삼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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