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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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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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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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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