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②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23.3.16>
1.수거ㆍ폐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별표 3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벤조피렌의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나.별표 3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중금속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별표 3의2 제2호가목5)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재검사 :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연근검사착오율 등이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때
③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참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19.8.26>
④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6.30, 2008.1.14, 2008.3.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