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용금지농약ㆍ비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1.7.14, 2005.6.11, 2008.3.3, 2010.5.20, 2012.1.26, 2013.3.23, 2014.11.12>
1.「농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2.질소ㆍ인산ㆍ칼륨성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
3.삭제 <20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