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인삼류의 색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ㆍ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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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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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그 밖의 인삼의 종류제1조의4 · 생산자단체의 범위제2조 · 연구기관의 범위제3조 · 경작신고 등제4조 ·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