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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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제조·보관시설, 작업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구조·위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구분 | 세부시설항목 공통 | 홍삼ㆍ흑삼 | 태극삼 가. 건물 | ○세척실, 관리실 등 ○저온창고 또는 일반창고 ○건조실 ○검사실 | ○증삼실…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제조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머리"라 함은 뿌리인삼의 뇌두(腦頭) 또는 노두(蘆頭)를 말한다. 나. "몸통"이라 함은 인삼뿌리의 동체(胴體) 또는 주근(主根)을 말한다. 다. "다리"라 함은 몸통에 붙은 지근(支根)을 말한다. 라. "세미(細尾)"라 함은 본삼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 제1호(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인삼류의 검사기준 가. 일반검사기준 1) 수분 : 15.0% 이하일 것 2) 벤조피렌(흑삼에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에 의할 것 3) 중금속: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따른…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항목별 | 착오율 1. 연근착오 | 1개년근 착오 | 20.0% 이상 2개년근 이상 착오 | 10.0% 이상 2. 등급착오 | 1개등급 착오 | 20.0% 이상 2개등급 이상 착오 | 10.0% 이상 3. 편급착오 | 30.0% 이상 4. 수분착오 | 2.0% 이상 착오가 20.0% 이상 5. 중량착오 | 부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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