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그 밖의 인삼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2.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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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인삼류의 색상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조의3 · 그 밖의 인삼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4 · 생산자단체의 범위제2조 · 연구기관의 범위제3조 · 경작신고 등제4조 ·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제5조 · 경작신고내용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